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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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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26조 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
① 법 제 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.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따라 NET, 성능인증 등을 받은 제품 바.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에 따라 우수조달제품으로 지정 고시된 제품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
제3조 (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)
①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② 중소기업청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해 공공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 ③ 제 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이들 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25조 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
① 지방자체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. 라.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, 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, 고시된 제품
공공기관 구매책임자에 대한 면책제도
법적근거
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 14조 제3항 ③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|